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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마산 보도연맹 재심 무죄판결 환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2-14 16:31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아시아뉴스통신DB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제대로 된 재판 절차도 없이 사형당한 마산 국민보도연맹 재심 사건에 대해서 7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무죄판결이 있기까지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 의장은 “왜곡되고 굴곡진 과거사를 바로잡고 사법정의를 실현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지난 70년 동안 억울한 굴레에서 고통 받아 오신 유가족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돼 더더욱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판결이기도 하다. 이제는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해방 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한 국가권력에 의한 집단학살이다.

이 때문에 당시 피해자 중 90%는 재판도 없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희생됨으로써 재심을 청구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회에서는 제369회 임시회(2020년 1월20일)에서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는 물론 유해 발굴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 확대,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김지수 의장은 “우리 도의회는 앞으로도 선량한 국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불행한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비틀린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가 쓰이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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