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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성범죄 개념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 도출하겠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2-14 16:34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 재정비’관련 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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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청와대는 14일 오후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현재 성범죄 성립 조건이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여전히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하는 수사기관 인식이 남아있다며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한다’고 했다.
 
본 청원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한 달간 264,102명이 동의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했다.
 
답변 전문

오늘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2019년 11월 15일 이후 한 달간 총 26만 4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하면서도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을 받아들여 선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 현재 성범죄는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개정이 필요하고,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양형기준 등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성범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폭력 관련 법령은 미성년자, 장애인, 심신미약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서도 성폭력 범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위계, 위력이 없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등 예외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래 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해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리적인 저항을 했음에도 강제로 행위에 나아갔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성범죄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고, 검찰도 이에 따라 강간죄에 대하여 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협박, 위계‧위력 이용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자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범죄 수사, 처벌 및 양형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2018년 5월, 성폭력 고소인에 대한 무고․명예훼손죄 맞고소가 있을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무고․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 및 추행죄, 피구금자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했고, 2019년 2월에는 절대적 복종 관계 하의 성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은 수단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2월 ‘불법촬영행위’,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비동의 유포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 유포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범죄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와 수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 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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