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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진주시의원,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20-02-14 16:58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관 의원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관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성관 의원이 진주지역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음주 해당 상임위(경제복지위원회) 의안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윤성관 의원 단독발의)

다음은 윤성관 의원이 상정할 조례 내용이다.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1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진주시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지정되어 혜택을 보는 가정)은 1355세대로서 3400여명에 달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은 한부모 가족의 근로소득과 함께 금융·부동산 등 재산 정도를 고려해 월 20만 원 정도의 아동 양육비와 교육과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통계에 의하면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은 한부모 가족은 10가구 중 3가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 제정사유는 「안 제1조」의 목적과 같이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원계획의 수립과 세부추진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했으며,「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정하였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 」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한부모가족 등의 우선 고용에 관한 조문이다.

그리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9조」에서 정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다음은 비밀의 유지와 예산의 확보 등에 대하여 「안 제10와 11조」에서 규정하였다.

관계법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되겠으며, 관계법령을 참고하면 된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20년 2월5일부터 2월10일까지 6일간 예고했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집행부와는 사전협의 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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