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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안' 행정 예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20-02-17 17:14

과도한 시장점유 예방 사회적 약자 및 충청기업 우대
행복도시건설청은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행복도시건설청은 17일 건설행정에 대한 정부혁신 일환으로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행복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이나 사후에 공개하고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예방하며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충청권 기업 참여기회 부여 등 내용으로 돼있다.

특히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예방키 위해 최근 2년 동안 일정한 계약실적이 있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억원 미만인 실적을 취합한 결과 4건 이상 또는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총 누계실적이 6건 이상 또는 56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된다.

또 관급자재 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도록 햇다.

이울러 관급자재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광역상생 발전 차원에서 충청권 지역(세종 대전 충남 충북)업체에 참여 기회를 별도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홈페이지(na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8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상생하고 배려하는 관급 구매정책을 펼쳐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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