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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포획과정 인명피해 1000만원까지 보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20-02-18 13:49

환경부 19일부로 야생동물 피해 관련 규정 개정
유해 야생동물 인명피해 및 예방시설 지원 확대
환경부가 유해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과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멧돼지 포획틀.(사진=환경부)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앞으로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과정에서 수렵인이 인명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농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18일 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19일부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등이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질병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유해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과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멧돼지 울타리.(사진=환경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했던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또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손해를 입을 때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철망울타리 침입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구비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범위를 확대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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