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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운행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2-18 22:48

중·소형 차량 733대‘매연저감 장치’...대형차량 150대‘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 지원
울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 ‘2020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 중·소형 차량 733대에 ‘매연저감 장치’를, 대형차량 150대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참여한 차량은 장치 설치 및 유지 관리비(매연 저감장치 372만 ~ 976만 원/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1687만 원/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 소유자는 장치 가격의 10~12.5%인 37만 2000원~103만 2000원(장치별 상이)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된 2000년 이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다만,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는 2002~2007년 등록된 차량으로 배기량이 5800~1만7000cc, 출력 240~460미터마력(PS)인 대형차량으로 한정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및 환경부 콜센터 또는 114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대상 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를 선택해 계약하면, 장치 제작사가 울산시에 저감장치 부착 승인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만, 매연 저감장치가 모든 차량에 부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부착가능 차종 여부는 해당 장치 제작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성능 확인 검사 합격 시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장치 부착 후 2년 이내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제거할 경우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의 상태, 운행 예정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절차,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고 있고, 내일부터 21일까지는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현장 접수를 할 예정이다.

노후차량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는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니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차주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05억 원을 투입해 노후차량 1만 1685대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매연 저감장치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는 차량 머플러에 부착해 매연을 80% ~90% 이상 줄일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상시 운행 제한, 울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지만,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며 “울산시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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