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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서울시교육청과 내부고발자 보호 협약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20-02-21 14:20

사학비리 신고자 비밀보장 보호조치 지원 약속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회계부정과 특혜채용 및 부정청탁 등 교육관련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학법인 등 교육기관 비리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상과 포상에 관한 협조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 징계 등 강화와 신고자 비밀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홍보에 관한 협조, 청렴정책 추진 등에 공동협력키로 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부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해 왔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써왔다"며 "이번 협약이 교육 분야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교육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익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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