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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입주민 간 갈등 완화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3-02 14:11

간접 흡연 피해 방지 근거 마련 등
울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제12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하고 고시했다.

2일 울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 법령 개정 사항, 관계기관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근거를 준칙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주자 등의 권리 정비. ▲관리주체의 주요정보 공개에 동별 게시판 게시.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등 근거 마련.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태양광 모듈 설치 추가. ▲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추가 명기 등이다.

특히, 지난해 울산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2019년 12월 26일 제정) 시행에 따라 입주자 등의 세대 내의 흡연 피해 방지 노력,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피해 사실의 권고, 입주민 중단 협조사항 등과 피해 방지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밖에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관계기관 협조사항, 기계환기설비 사용 및 필터 교체 안내, 입주 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피난시설과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 의무를 관계기관의 개선 권고로 새로 신설했다.

울산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444개 단지로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돼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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