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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국세청 홈택스 |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연장됐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오는 31일로 연장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신청 방법은 전화, 모바일홈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등이 있다.
특히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콜센터 전화, 신청요청서)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기한 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