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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NGO “‘아동성폭력’ 충북희망원 폐쇄하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3-03 11:25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희망원대책위원회가 3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충북희망원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YWCA 등이 참여한 충북희망원대책위원회는 3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양육시설 충북희망원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성폭력과 아동학대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청주시와 충북도에 각각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2015년 이후 아동학대와 성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며 “이외에도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 성폭력 및 아동학대와 은폐 시도 등 다양한 사건이 제보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충북희망원은 현재 2017년과 2019년에 발생한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1개월 영업정지 중이다”며 “청주시 행정처분 이후 한 달이 다돼감에도 시설 운영자는 아이들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나 계획을 내놓지 않음은 물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히려 타 시설에 가 있는 아이들을 회유하고 늦은 밤 불러내는 등 아이들에게 혼선만 주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충북희망원은 시설장 교체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이런 시설로 아이들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28일 충북희망원에 시설장 교체명령을 했다.
 
대책위는 “현재 법인 대표이사가 현 시설장의 아버니고 이전 대표이사는 현 시설장으로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인식 자체가 없다”며 “이곳은 시설을 운영할 자격도,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화살을 청주시로 돌려 “청주시의 관리감독 부실 또한 아이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다”고 꼬집었다.
 
청주시가 충북희망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음은 물론 재판까지 가지 않은 사건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 성폭력 의심 사건에서 피해아동이 병원 입원까지 했지만 법원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책위는 “피해아동 즉 살아있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청주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런 청주시의 비정상적이고 나태한 행정이 아이들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담당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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