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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난 사고 보장 '시민안전보험' 가입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03-05 15:36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안양시청]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경기 안양시는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안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5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안양관내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외국인을 포함해 자동적으로 가입됐다.

기간은 이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다.

시의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은 자연재해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또는 가스사고로 숨지거나 상해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천만원을 보장 받는다. 단 만 15세 미만은 제외다.

또 만 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1천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피해자 본인의 타 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보장이 이뤄진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1522-3556) 또는 시 해당부서(안전총괄과 031-8045-5773)로 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보험가입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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