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아시아뉴스통신] 이용민기자
송고시간 2009-07-04 13:21
서울특별시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일반 가정에 최대 4900만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5600만원의 전세 자금을 대출해줄 계획이다.
대출 조건은 연리 2%에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며,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세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에서 부양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다.
세대주 기간이 1년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와 1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세대주가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만 20세 미만 세대주 등은 부양가족이 없어도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예정지 임대차계약서 1부, 이사예정지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연간소득자료 등을 첨부,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대출 가능금액은 개인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에 따라 은행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구청에 대출 신청을 하기 전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 금액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사회복지과(02-2600-66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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