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과거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허위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수사를 받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9일 방송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가 지난 2013년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한 동업자와 토지 매각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모씨가 지난 2013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위조된 증명서를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자금 조달력 입증을 위해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를 조작했고, 실제 법정에서도 이런 위조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최모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한 은행에서 350억원에 달하는 예금 잔고 증명서를 받았는데, 안모씨와 소송 과정에서 예금 잔고 증명서가 가짜로 드러났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또 이런 식으로 위조된 증명서가 4장에 달한다고 밝혔다.
방송이 입수한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를 보면 최씨가 “이것(잔고증명서)은 다 허위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다.
이 같은 의혹은 재작년 국정조사와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일부 제기된 바 있다. 또 인터넷과 SNS 등에서 피해자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증거자료 등을 게제하면서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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