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창신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한 직원이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건설현장에 있다. 보호구 미착용시에는 노동자가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노동자에게 과태료(1차 5만원·2차 10만원·3차 15만원)가 부과 된다. 또 사업주가 보호구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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