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2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청주시, 자가격리 위반 60대 여성 고발 예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4-23 15:40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로 S씨(63.여)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S씨 지난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해 다음달 3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이날 오전 거주지에서 나와 남이면 인근의 모 사찰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충북도의 GIS 상황판을 통해 S씨의 거주지 이탈 사실을 파악한 직후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공무원을 통해 방문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10시29분부터 같은 시간 42분까지 13분가량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인근 사찰 근처를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S씨 도보로 사찰 입구까지 다녀왔으며 동행자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S씨 입국날인 지난 19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하루 뒤인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발열 등 의심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 4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거주하는 J씨(21.여)가 자가격리지를 이탈하고 모친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후 자가격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 격리자 무단이탈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emo340@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