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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순항...'적법화율 91% 전망'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04-28 14:33

경북 청도군 관내의 적법화를 완료한 농장 모습.(사진제공=청도군청)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추진해 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9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28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의 위법사항을 없애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도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총 203곳으로, 이 중 84.7%인 172곳이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는 전국 완료율 54.2%, 경북도 완료율 65.2%보다 훨씬 높다.

청도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적법화 완료의 지름길이라 강조하고, 적법화 절차 기간이 마무리가 되면 미이행 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함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관 및 부서별로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은 지난해 6월 5일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후 농가 합동 현장방문 및 농가 1:1 면담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 등 지역별 전담책임제를 운영하면서 추가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승율 군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행정력을 집중해 마지막 한 농가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ysc2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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