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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5월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기자 송고시간 2020-05-03 06:27

개인지방소득세 전국 시군구청에서도 신고접수 가능
충남 당진시청사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충남 당진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 민원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와 협업을 통해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종합·양도·퇴직 등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또는 전자신고 모두 가능하다. 납세자가 합동신고센터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8월 31일까지이며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00%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chunky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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