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청사.(사진제공=포항해경) |
[아시아뉴스통신=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코로나19 사태로 단속이 느스해진 틈을 타 음주운항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8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거쳐 9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올해 5월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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