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2일 일요일
뉴스홈 정치
상주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폐회'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20-05-07 12:12

의원발의 조례안, 5분 자유발언 및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 청취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이경옥 의원.(사진제공=상주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7일 제1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1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경옥 의원은 6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의무신고 ▲외부 강의 신고의 시기를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개회한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상임위원회 소관별 2020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상주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을 심사 처리했으며,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추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5일간에 걸친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정재현 시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제시된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chk1500@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