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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20-05-08 17:12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운전면허·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취득비 25만원 지원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경남 밀양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20년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자격 취득비를 시비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국적 취득비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배우자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관내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원대상이며, 지원대상이 될 경우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자격 취득비 지원사업은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여성결혼이민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증, 요양보호사, 컴퓨터 등 취업과 관련된 공인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인당 1개 자격증에 한해 취득과정에서 지출된 학원․강의 수강료를 25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한 지원절차와 내용은 밀양시 홈페이지 또는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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