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가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수도권 클럽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등 모두 217곳에 대해 8일 오후 8시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방역지침 이행 점검을 한다.
청주시는 시청 위생정책과와 각 구청 환경위생과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방역지침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종사자,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이다.
청주시는 점검에서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최대한 유흥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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