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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11일부터 온라인 접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05-10 15:33

18일부터 현장 접수 5부제 시행(공적마스크 구매일과 동일)
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경제회복 지원,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을 동시에 시행한다.

10일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천시에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19년 카드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하 업체에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이며 2020년 1월 매출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 감소 10% 이상 업체 대상으로, 지원비 50만원이 지급되며 전년도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 업체에 우선 지원된다.

또한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역시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업체 중 올해 1월 매출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점포재개장 비용 50만원이 지급되며, 전년도 연매출 1억5000만원 초과 업체에 우선 지원되며,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업체의 경우 올해 1월 매출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다면, 점포재개장 비용 2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다른 두 사업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경제회복 지원사업과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은 둘 중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오는 18일부터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일과 동일하게 현장 접수 5부제를 시행한다.

기타 접수처는 상공회의소, 새마을금고, 직능 단체 등이며 시는 온라인 접수 창구 확대를 위한 노력에 주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창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했다"며 "이번 소상상공인 지원 3대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ysc2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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