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3일 월요일
뉴스홈 정치
문경시의회, 11~15일 임시회 개회...2차 추경 640억원 증액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20-05-11 21:32

문경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제공=문경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문경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과 추경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상정된 조례안은 안직상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다.

또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4건도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하고 폐회한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802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40억원이 증액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심의한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이는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시민 스스로가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기 때문에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의 고삐를 스스로 다잡고 생활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chk1500@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