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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도의원, 남도미래유산 발굴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0-05-12 15:51

전남도민의 삶의 흔적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 보존.활용 취지
우승희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남도의 자부심을 주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남도미래유산’으로 재창출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대표 발의한 ‘남도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341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남도미래유산의 자발적 보존과 활용 원칙, 기본계획 수립시행, 남도미래유산보존위원회 설치, 남도미래유산 선정 및 취소, 전문인력 양성, 전담부서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문화재로 등록ㆍ지정되지 않은 전남의 지역경관, 문화ㆍ예술, 산업ㆍ경제, 시민생활과 정신문화, 자연ㆍ지리, 정치ㆍ역사 관련 유․무형 자산을 남도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전남도민의 삶의 흔적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 방치되고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게 보존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우 의원은 “남도미래유산이 발굴 활용돼 도민의 삶 속에서 기억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상생과 번영의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나불도보트장에서 바라본 영산강 하구./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영산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편 우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산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41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영산강하구 관리협의회 구성과 영산강하구연구센터 설치, 생태계 변화의 지속적인 연구ㆍ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영산강하구의 체계적 보전 관리방안을 제시한바 있다”며, “영산강하구 일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하구관리협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역할을 정립하고 영산강하구의 수질개선을 통한 생태계 복원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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