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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망 강화 나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05-12 16:30

경북도 행정명령에 따른 유흥시설 등 집중단속 추진
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2일 경북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방역망 강화를 위해 유흥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시 이태원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지역사회의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12일 오후 1시를 기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영천시 관내 클럽(회관 형태 유흥시설 포함) 3개소 및 콜라텍 5개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오는 26일 오후 1시까지 2주간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번 경북도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아울러 경북도는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까지 발동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최기문 시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함에 따라 오히려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다"며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해 관내 방역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ysc2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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