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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영광법성포단오제 공식행사 취소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0-05-15 16:52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 전통 계승 보존 위한 제전행사만 진행
6월24~28일까지 닷새간 개최 예정이던 ‘2020 영광법성포단오제’의 공식행사가 취소됐다.(사진제공=영광군청)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6월24~28일까지 닷새간 개최 예정이던 ‘2020 영광법성포단오제’의 공식행사를 취소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식행사는 취소됐지만 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6월 24∼27일까지 제전행사(용왕제 산신제, 당산제, 선유놀이)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축소 진행할 예정이다.

단오제의 성공을 사전에 기원하는 제인 난장트기는 단오 1개월 전인 오는 25일에 진행된다.
 
법성포단오제보존회(회장 김한균) 는 “축제가 취소되면 지역경제가 타격받을 것을 우려해 개최 여부 결정을 고심했으나 최근 이태원클럽 집단 감염 발생 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1637년부터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는 각종 민속신앙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전해지며 지난 2012년 문화재청에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법성포단오제만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오랜 전통을 이어온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쉬어가게 돼 아쉽지만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다음해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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