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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의무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5-18 16:43

보건당국 관계자가 청주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충북도자치연수원에서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청주시는 최근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9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의무화해 2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지역에서는 지난 16일과 17일 자매 2명의 확진에 이어 해외입국자 1명이 자가격리 해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주시는 그동안 확진자의 접촉자와 해외입국자 등에게 자가격리 개시 시점에만 했던 검사를 자가격리 해제 전에도 추가로 무료로 실시키로 했다.
 
지난 2일 미국에서 입국한 확진자 A씨(청주 17번)는 입국 당일 검사를 실시해 3일 음성통보를 받은 후 16일까지 자가격리하고 17일 자발적인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와 함께 입국한 딸은 음성으로 판정됐다가, 17일 검사 당시에도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하고 자가격리 해제 후의 확진 사례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 중 증상유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자가격리 해제자도 발열, 호흡기 등의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로 연락해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청주시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과 개인위생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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