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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water 청도 운문권지사, 영내 공사현장서 환경법 위반 묵인 논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05-20 07:20

'청도군 시공사 D건설에 시설개선명령 조치'
지난 14일 경북 청도군 운문면 소재 K-water 운문권지사 영내에서 세륜장을 설치하지 않고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청도군 운문면 소재 환경부 산하기관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 영내에서 시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지난 14일 비산먼지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돼 청도군으로부터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청도군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운문권지사는 영내에서 장기간 토목공사가 시행되면 제일 먼저 설치해야 할 세륜장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D건설사에 감독관청의 입장에서 시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증명하듯 운문권지사가 있는 운문면 대천리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운문댐에서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근 도로인 20번국도에는 대형 덤프트럭의 운행이 잦아지면서 트럭의 바퀴에 뭍어나온 흙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해 많이 힘들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또 "수자원공사는 지역주민에게는 맑은물 공급을 명분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하면서 운문댐 영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런 게 바로 내로남불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지난달 21일 경북 청도군 운문면 소재 K-water 운문권지사 영내 토목공사 현장에서 도로에 물을 흘려 덤프트럭 바퀴를 세척하고 있다.(사진제공=청도군 환경야생동식물보존협회)

현재 운문권지사에서는 댐안정성강화사업이란 명분으로 지난해부터 대형토목공사(배수터널 건설 등)가 실시되고 있으며, 1군 건설사인 D건설은 공사를 수주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의 비호하에 각종 불법행위를 이어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청도군의 조치가 있기 전에도 D건설은 동일한 작업장에서 지난달 21일 외부로 토사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생한 물을 덤프트럭 바퀴 세척에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기름이 뒤썩인 흙탕물을 우수관을 통해 운문댐하류보유원지로 몰래 흘려보내다가 청도군환경단체에 적발되기도 했다.

청도군환경단체의 항의에 운문권지사 관계자는 "현장 사정이 좋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행사에 연락해 조치하겠다"는 대답만 했을뿐 D건설 측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sc2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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