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청주시내버스 이용객 2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5-20 16:28

청주시내버스가 청주시청 정류장에 정차해 있다. 청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시내버스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청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시내버스에 탑승해 다수의 밀접접촉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는 그동안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급,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승하차문 각 1개), 1회 운영마다 1회 소독 등을 위해 시내버스에 보조금 2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해 승객 14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됐고, 다른 시내버스와 달리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했던 시내버스에서는 탑승객 대비 밀접접촉자가 훨씬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승객 중 밀접접촉자가 다수 발생하고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미착용 시민은 시내버스 승차가 금지된다.
 
청주시는 22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이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승차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한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비용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의 버스 탑승과 학생들의 개학으로 승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크신 것으로 안다”며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탑승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 18일부터 택시 및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운행 중 마스크를 미착용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마스크 미착용한 택시 승객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승차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memo340@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