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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상수도요금 감면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05-20 19:02

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한시적으로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요금감면은 별도의 신청없이 6월 고지분부터 2개월 동안(6월~7월고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요금 감면대상은 상수도 일반용과 욕탕용 사용자로, 사용한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영천시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 일반용과 욕탕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총 5000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성있는 요금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ysc2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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