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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 상인회, 조길형 시장 형사 고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05-21 13:56

“조 시장 약속 믿고 투자했는데 일방 취소라니”…시장 사퇴운동 천명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무단 매입 이어 시장 향한 파상공세 연일 이어져
21일 충북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 상인회(대표 손현숙)가 충주시와 조길형 시장을 사기 및 권력남용,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주표 기자

옛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 무단 매입과 관련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을 향한 지역 내 파상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 상인회(대표 손현숙)는 21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라이트월드 투자 유치 시 했던 행정약속을 폐기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충주시 뿐만 아니라 조길형 시장에게 사기 및 권력남용,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개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충주시민연대가 조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던 것에 이은 또다른 추가 고발 조치다.
 
이들은 “조 시장은 라이트월드 프로젝트를 유치하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공문을 통해 수백명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며 “그러나 라이트월드가 시민단체 고발과 감사원 감사, 시의원들의 문제 제기 등으로 논란이 일자 조 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규제와 고발 투자유치 방해 등 사용수익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자 상인회는 2018년 4월 라이트월드 개장이 조 시장의 강요로 이뤄졌으며, 상업시설 유치 전대도 개장 전 이미 상인회와 충주시 간 약속된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라이트월드 개장 전인 2018년 3월 조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장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개장 전 약속했던 상업시설 유치 전대도 충주시가 이제와 불법전대로 규정하고 막대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투자자 상인회는 사법기관 호소뿐 아니라 지역 및 국내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악질 시장을 규탄하고 대국민 호소운동을 전개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어 향후 대법원까지 가는 고난의 법적투쟁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시민모금 운동 및 실상 알리기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투자자 상인회는 “조길형 시장은 우리들의 피해보상과 피눈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며 “불법전대 규정과 약정면적 축소, 불공정 약정서변경 등 무수한 행정 갑질 행위에 대해 충주시장 사퇴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조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는 2018년 4월 오픈했으나 투자유치 실패와 경영난으로 시유지 사용료 체납, 시설물 불법 전대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시는 지난해 10월 임대료 체납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라이트월드 측은 지난해 11월 충주시를 상대로 사용허가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고,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일부 채권자는 법원 경매를 통해 라이트월드 시설물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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