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구경찰, 대구시 행정명령 이후 불법영업 유흥시설에 대한 112신고 늘어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20-05-22 09:55

대구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제공=대구지방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대구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시민들의 불법영업 유흥시설에 대한 112신고가 늘고 있다.

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시설 불법영업에 대한 112신고는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던 지난 3월은 일평균 0.6건, 4월은 1.2건, 5월(21일 현재)은 3.6건으로 지난주 행정명령 발령 이후 유흥시설에서의 방역지침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늘고 있다.

대구경찰은 불법영업 112신고 증가 추세에 따라 단속도 늘어 행정명령 이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9곳을 단속해 행정명령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지자체와 합동점검시에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주류 판매.보관 등으로 25곳을 적발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유흥업소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지만 시민들의 집단감염 우려가 큰 만큼 코로나19 종식시까지는 행정명령 및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rpark69@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