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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시행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05-22 13:49

의정부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기존에 현금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 방법을 다양화해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는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의정부시는 송산1동 주민센터에 옥외부스를 신규 설치해 총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위치와 이용안내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gbnews3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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