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필리핀에서 입국하면서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당구장을 방문해 광양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점검에서 적발되어 고발됐다.
광양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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