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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상반기 체납액 정리 기간 운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05-28 08:52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충북 충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가 충북도와 함께 다음달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충주시 전년도 이월 체납액은 124억원이며, 현재까지 27억원을 징수해 4월 말 기준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97억원이다.

시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자금, 리스 보증금 등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 추진 및 명단공개,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강제성이 있는 납세 홍보는 지양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납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한 체납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생업용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유예 및 분납 이행 약속 등으로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인접 시·군 및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여러 차례 체납한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편성해 영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류재창 시 세무2과장은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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