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임실군,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5-28 11:18

전년대비 4.03% 상승...오는 6월 29일까지 군청 주택토지과 및 읍․면사무소 이의신청 접수
전북 임실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임실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5만2천9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하고,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토지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호일 위원장을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들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 및 조정필지의 적정여부 등의 안건을 서면 심의했다.
 
그 결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03% 상승했으며, 군은 임실읍 일대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 등의 활발한 신축개발사업과 대형 상가입점, 도로개설,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지가 현실화에 따른 표준지 가격 상승 및 실거래가 반영 등을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임실군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부동산시장정보앱, 군청 주택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된 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김봉기 주택토지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