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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행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5-28 13:27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 겪는 정유사 지원
울산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행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행분 자동차세를 5월 말까지 울산시에 납부해야 하는 정유사는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납기가 연장된 정유사의 주행분 자동차세 규모는 600억 원 정도이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26%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ㆍ군세이다.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유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휘발유는 ℓ당 529원, 경유는 ℓ당 375원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정유업체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조속히 경제 활력을 찾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연장했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asianew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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