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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미국 빠르면 이번주 대응 조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5-28 17:11

 (Photo by=REUTERS/Tyrone Siu)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가했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찬성 2878표를 받아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표, 기권은 6표였다.

전인대 소조는 이미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 후 홍콩보안법을 심의하며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 조율까지 마쳐 전체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 및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홍콩 내 상주하는 중국 안보 기관 인력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 세력들을 '테러 집단'으로 간주할 경우 직접 처벌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홍콩 언론들은 보안법이 이르면 8월에 정식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홍콩 자치권 조사까지 거론하며 이 법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 의결을 계기로 미중간 치열한 보복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빠르면 이번 주 내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홍콩인권법을 바탕으로 홍콩 자치권을 평가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재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를 박탈하고, 관세를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미국 재무부는 중국 관리와 기업·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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