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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일봉산 민간도시개발사업 주민투표실시 직권상정' 입장문 발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20-05-29 11:34

 29일 천안시의회 인치견 의장이 '일봉산 민간도시개발사업 주민투표실시 직권상정'에 따른 입장문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29일 "천안시장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묻겠다"며 '일봉산 민간도시개발사업 주민투표실시 직권상정'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남주 의원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표결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사업을 진행하지 않을시 7월 1일이면 일몰제 만료에 따른 사유지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천안시는 주민투표를 거쳐 현 사업을 반대했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투표대상지의 지역제한 주민투표의 적성성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천안시의회는 28일 총회를 열고 주민투표 대상 지역 확대와 대화창구 마련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천안시의회는 그동안 시민불편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행정부에 대안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자체방법을 모색해왔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일봉산 민간개발사업 지역제한 주민투표가 의회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또 "천안시장은 이번 동의안 상정을 계기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민간의 갈등 봉합과 도시공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언했다.

인치견 의장은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었음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간의 갈등 해소와 공원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을 찬성하는 일부 토지주들이 철조망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등산객 출입을 막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앞서 지난 25일  박 시장은 "오랜 고민 끝에 천안시장 권한으로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주민투표를 발의한다"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동의 시 특정 지역 대상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약 6000억 원을 투입해 천안시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중 비공원시설에 1820여 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고 공원시설에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rhdms9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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