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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위치조회하려 거짓 신고한 40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0-06-01 15:11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00만원 부과키로
인천소방본부 청사 전경.(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집 나간 배우자를 찾으려 119에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울, 인천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30차례 이상의 허위신고를 하며 배우자 B씨의 위치조회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본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현재 관련 수사 중에 있다.

윤인수 119종합상황실장은 “긴급구조 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허위 긴급구조 요청자는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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