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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0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책사업 확정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06-04 16:29

점암면 평촌소하천 정비사업 총사업비 12억 확보 쾌거
고흥군청 전경 (사진제공=고흥군청)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재해취약 소하천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인 점암면 평촌 소하천은 2018년 태풍 “콩레이” 내습 시 소하천 제방붕괴에 따른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구로 통수단면 부족에 따라 상습 침수가 발생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20년부터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가 제외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흥군에서는 현안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호소하였으며 ‘20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책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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