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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 징역 18년, 벌금 200억·추징금 70억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6-11 11:24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 징역 18년, 벌금 200억·추징금 70억./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원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과 함께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안 전 수석은 원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63억3676만원, 2심에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과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에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4)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및 경영능력 검증을 위한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약 77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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