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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59억 원 부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6-11 19:33

납부기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금융기관(ATM), 계좌이체, 위택스 납부 등
납부기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금융기관(ATM), 계좌이체, 위택스 납부 등./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울산시는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35만310건으로 359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6월보다 11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경기 불황 속 세테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1월 연납(연세액의 10% 공제) 및 3월 연납(연세액의 3/4의 10%)이 전년보다 1만 3060건으로 33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ㆍ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3981건 66억 원, 남구 9만5525건 99억 원, 동구 3만6476건 39억 원, 북구 6만7965건 72억 원, 울주군 8만6363건 83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ARS 전화는 중구 080-858-3110, 남구 080-858-3120, 동구 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으로 연결하면 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 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아파트 미디어보드,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선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6월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면서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2), 동구청 세무과(209-3284), 북구청 부과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에 문의하면 된다. 

asianew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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