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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술에 취해 시속 158km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생후 1년 된 아기에게 전치 3주 타박상을 입히고 함께 타고 있던 32살 아기 아빠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밤 9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대학 인근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반떼 뒷좌석에 있던 B(32)씨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아기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시속 158㎞까지 가속하다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다.A씨에게는 2018년 말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news062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