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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청(구청장 박준희)이 지하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으로 이용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 관악구청(구청장 박준희) 지하주차장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민원인과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쓰레기 등 각종 적재물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시 관할 구청에서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법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차장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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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청(구청장 박준희)이 지하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으로 이용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쓰레기들이 모여있어 악취가 나는 등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문객 이모(32) 씨는 "방문인은 많은데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라며 "주차공간에 쓰레기장이 설치돼 있어 지저분하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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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청(구청장 박준희)이 지하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으로 이용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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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청(구청장 박준희)이 지하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으로 이용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또 다른 방문객 박모(48.여) 씨는 "이곳이 쓰레기장인지 주차장인지 모르겠다"라며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 있어 냄새도 심하고 지하에 주차하고 싶지 않아진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관악구청 관계자는 "쓰레기는 빨리 치우겠다"라며 "지하주차장은 가건축물인지 아닌지 자세히 모르겠다.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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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희 관악구청장./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쾌적한 ‘청정 삶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yoonjahe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