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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형 뉴딜 지원 규제혁신’ 속도 낸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6-23 14:55

‘울산형 뉴딜 규제혁신 TF’운영, ‘규제입증책임제’상시 시행
포스트 코로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울산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울산시는 울산형 뉴딜사업 시행을 적극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규제혁신 대응 전략’은 △중앙 건의 규제(법령 개정) 발굴‧개선 △자치법규 규제완화 및 자율적 정비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의 채널 다양화로 시민ㆍ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존 '울산 규제혁신 티에프(TF)'를 '울산형 뉴딜 규제혁신 티에프(TF)'로 확대 구성해 뉴딜사업과 울산 7 브리지(BRIDGES, 성장다리) 등 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걸림돌(규제)이 되는 중앙 건의 과제를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형 뉴딜 규제혁신 티에프(TF)'는 뉴딜사업 담당 부서장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수시 소통‧협력을 강화해 시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상시 시행으로 조례 등 자치법규 속 규제도 자율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관련 부서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식으로 주민과 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시 누리집에 6월 중 마련한다.

또한, 규제 개선 과제의 발굴 채널을 다양화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한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을 적극 활용해 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애로 규제를 상담하며,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민생규제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에도 힘쓰는 등 폭 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개선, 그린벨트(GB) 해제 기준 완화 및 권한 위임 확대 건의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울산형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규제혁신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규제개혁 신문고와 중소기업 민원도우미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asianew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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