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윤용)이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골프용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상표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로 위조품 판매업자 A씨(47 )를 구속하고 판매업자에게 통장을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지난 4월 국내 한 유통업체가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골프용품을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해 국내 불법 유통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가짜 골프용품을 확인하고 있는 중부해경청 국제범죄수사대원 모습.(사진제공=중부해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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