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납부기간 운영과 함께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1일 현재 마산회원구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에는 산출(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가 추가로 부과된다.
신고 시 건축물 등의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은 제외되며,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장 등은 과세대상 연면적에서 제외하면 된다.
마산회원구는 신고∙납부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1600여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일제 발송했으며, 그 외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허순규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 해당되는 모든 사업소는 안내문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하거나, 마산회원구 세무과에 신고서 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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