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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미국 "특별지위 박탈" 초강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6-30 23:29

홍콩특구 행정장관 임정월아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3일/(신화통신/아시아뉴스통신=홍콩 장하준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중국이 30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압박에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162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이날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을 밝힌 상태다.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대립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보안법을 162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62명이 참석했다.

홍콩보안법 통과 직후 시 주석은 주석령 제49호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정부는 이날 내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홍콩보안법 공포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홍콩보안법은 오늘(이날) 늦게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을 처벌하고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금지한 법이다.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 반드시 대응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신화사는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국가 안보와 헌법 질서, 법치 질서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회의를 주재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대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도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이 중국 정부가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될 당시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란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일국양제는 중국이란 한 국가(일국)에 중국 본토의 사회주의와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란 두 체제(양제)가 공존한다는 원칙이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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