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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20-07-01 06:27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지난 6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와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이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했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全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했고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했었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20.6.19 기준).(제공=국토교통부)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이 오늘부터 부과된다.

기존에는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었으나 7월 1일 부터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제공=한국감정원)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도 이용 제한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했었지만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됐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단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축소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인하된다.


choejihy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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